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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30 2013가단44194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E 소재 건물은 원고 A의 소유이고, 위 건물 안에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하여 있다.

나.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은 2012. 11. 10. 이 사건 점포를 피고 C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2012. 11. 10.부터 며느리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2013. 1. 11.부터 2013. 2. 10.까지 60만 원(월 차임), 2013. 2. 11.부터 2013. 3. 10.까지 100만 원(월 차임 60만 원 이자 40만 원), 2013. 3. 11.부터 2013. 4. 10.까지 100만 원(월 차임 60만 원 이자 40만 원), 2013. 4. 11.부터 2013. 5. 10.까지 90만 원(월 차임 60만 원 이자 40만 원 - 전기료 10만 원), 2013. 5. 11.부터 2013. 6. 10.까지 90만 원(월 차임 60만 원 이자 40만 원 - 전기료 10만 원), 2013. 7. 11.부터 2013. 8. 10.까지 50만 원, 2013. 8. 11.부터 2013. 9. 10.까지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B은 2012. 11.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지급기일 2013. 1. 31.), 월 차임 60만 원(당초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감액)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이 2013.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미이행하자, 피고 C은 원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 C이 이 사건 점포의 옆 방 세입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대가로 원고 B은 2013. 4. 10.부터 피고 C이 지급할 돈에서 월 10만 원씩을 공제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이 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지급의무를 미이행하였다.

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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