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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다5491 판결
주식거래무효확인
사건

2015다5491 주식거래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B 주식회사

2. C

3. D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1730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10238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 경제상 또는 일반적·추 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 키거나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대 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41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원고가 피고 회사가 그 주주들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다시 피고 C, D에게 매도한 것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와 피고 C, D 사이에 체결된 각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기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기존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비례적 이익(의결권 등)이 감소되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기존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비례적 이익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C, D 사이에 체결된 각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판결에 나아갔는바, 이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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