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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14554
주식거래무효확인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D 사이에 2009. 5. 26. 피고 B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6,824주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3. 20. 위 회사의 자금으로 위 회사의 주주인 E로부터 위 회사 보통주식 3,411주를, F로부터 위 회사 보통주식 6,824주를, G로부터 위 회사 보통주식 3,422주를, 2009. 3. 23. H으로부터 위 회사 보통주식 1,706주를 매수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의 위 각 주식매수를 ‘이 사건 주식매수’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5. 26. 위와 같이 매수한 15,363주 중 6,824주를 1억 6,000만 원에 피고 D에게 매도하고, 2009. 5. 28. 나머지 8,539주를 1억 8,500만 원에 피고 C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의 위 각 주식매도를 ‘이 사건 주식매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11. 16. 피고 회사 보통주식 10,236주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도 당시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재산처분 행위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단순히 사실상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주는 회사의 일반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주주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회사가 그 보유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행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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