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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노3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3년,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써 그 범행 방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유인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약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서 탈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피고인 E가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5,400만 원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34명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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