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수령하여 보관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피해금액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인출한 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갖고 있는 피고인 A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C은 피해금액 인출 또는 접근 매체 수령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