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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1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인출 책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수회에 걸쳐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입금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4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8,000만 원을, 피고인 B는 위 48명 중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 K 등 10명의 피해자들과, 당 심에서 피해자 AG 등 3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B가 원심에서 피해자 K 등 7명의 피해자들과, 당 심에서 피해자 AA 등 3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B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당 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AH, AM는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 B는 9명의 피해자 중 8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BD은 피고인 A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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