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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노56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6 고단 675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성매매 및 조건만 남 등 피해자에게 그 자체로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 C가 대여한 접근 매체 역시 실제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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