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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6 2014가합389
주식매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9.경 40억원(800만 주)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D의 대표이사로서 2010. 10.경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560만주 상당을 E 명의로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C의 권유로 2011. 12. 15.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E 명의 신주인수권증권을 1,250만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2억 5,000만원 및 위 신주인수권증권 양수비용 등 명목으로 3,75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D 주식 50만주를 주당 5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전환ㆍ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D 주식 50만주에 대한 주권수령증에 서명날인을 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D의 주가는 주당 1,055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2. 1. 5.경 원고 명의로 신수인수권을 행사하여 D 주식 50만 주를 보관하다가 2012. 1. 중순경 그 중 25만주를 주당 2,000원에 매각한 다음 대금 5억 원을 원고에게 그 무렵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2013.경 원고 명의로 취득한 D 주식 50만주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을 하자 피고는 세금이 나오면 반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약정에 따라 D 주식 50만주를 인수하였는바, 피고가 그 중 25만 주를 매각하여 5억 원을 지급한 이후 원고 소유인 나머지 25만주의 D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2. 5. 22.경 이를 303,750,000원에 처분하였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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