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08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죄사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코스닥 상장법인 F㈜의 대표이사 겸 사주 G 및 임원인 H, I는 2010. 5. 10. 우회상장 직후 F㈜의 주가가 폭락하자, 주가의 추가 하락을 방지함과 아울러 G이 지배하는 법인인 ㈜J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F㈜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시세조종 브로커 K에게 F㈜ 주가를 상승시킨 후 ㈜J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F㈜ 주식을 처분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K은 2010. 5. 중순경 L에게 “F㈜ 주식 50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당 5,000원 이상에 매각할 수 있도록 주가를 올려 달라”고 의뢰하여 L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G, H에게 F㈜ 주식 50만주를 L에게 건네주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K은 2010. 5.경 증권회사 직원인 M에게 F㈜ 주식에 대해 곧 주가조작을 할 것임을 암시하면서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M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F㈜ 종목을 추천하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G은 2010. 5. 24.경 K의 요청에 따라 I에게 ㈜J 증권계좌에서 F㈜ 주식 50만주를 인출한 후 H에게 건네주라고 하였다.

이에 I는 주식 50만주를 인출한 후 H에게 건네주었고, H은 L을 만나 위 주식 50만주를 건네주었다.

L은 2010. 5. 24.경 위와 같이 H으로부터 50만주를 교부받은 후, 2010. 5. 27.경 N 등에게 F㈜ 주식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또한 L은 2010. 6. 초순경 피고인 A, O 등에게 F㈜ 주식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H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50만주 중 40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0. 6. 초순경부터 P 명의의 계좌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거나, 그때부터 2010. 7. 하순경까지 O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