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84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42』

1.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O㈜ 측으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시세조종을 실행한 주포이다.

피고인

B는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수급 사무실(타인의 의뢰를 받고 시세조종을 전문으로 해 주는 곳)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공모관계 코스닥 상장법인 O㈜의 대표이사 겸 사주 P은 2010. 5. 10. O㈜를 우회상장시킨 후 주가가 폭락하자( 상장일인 2010. 5. 10. 당시 주가는 7,670원이었다가 시세조종이 시작된 2010. 6. 10. 3,090원으로 59.71% 급락하였음),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Q[P이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상장 당시 O㈜ 주식을1,908,170주 보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O㈜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시세조종 브로커 R에게 O㈜ 주가를 상승시킨 후 ㈜Q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O㈜ 주식을 처분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2010. 5. 중순경 R은 피고인 A에게 “O㈜ 주식 50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당 5,000원 이상에 매각할 수 있도록 주가를 올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0. 5. 24. P은 R으로부터 50만주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O㈜ 재무담당 이사인 S에게 ㈜Q 증권계좌에서 O㈜ 주식 50만주를 실물로 출고하여 O㈜ 기획담당 상무인 T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S는 그 지시에 따라 주식 50만주를 인출한 후 T에게 전달하였으며, T은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