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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1 2014가합396
주식매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1. 12. 1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로부터 D회사 주식을 발행가 500원으로 하여 50만 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양수한 후 피고에게 신주인수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50만 주를 보관하다가 2012. 1. 21. C에게 50만 주 중 13만 주를 주당 1,700원에 처분한 것이라고 하면서 2억 2,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 26. 168,750주를 교부하여 준 후 나머지 201,250주를 보관하던 중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는바, 피고에게 위 201,250주의 처분대금 235,462,5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원고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원고의 남편 C에게 현금 및 D회사의 주식을 분배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투자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주식매수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 여부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 내지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C는 E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E의 권유로 2011. 12. 15. 피고가 F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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