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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8.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H( 이름 등 인적 사항 불상 )으로부터 ‘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용인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H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11. 경부터 H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 텔 레 그램’ 을 이용하여, 당 진, 밀양, 부산, 대구, 부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H이 알려 준 장소에 찾아가 계좌명의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들 로부터 그들이 인출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H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는 일을 해 왔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23. 10:00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서울 충 정로 농협에 근무하는 J 입니다.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면 신용도를 높여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농협계좌 (L) 로 대출 상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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