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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D 팀장( 인적 사항 불상, 이하 ‘D 팀장’ 이라 함 )으로부터 ‘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용인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D 팀장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6. 14. 경부터 D 팀장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 스카이 프 ’를 이용하여,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D 팀장이 알려 준 장소에 찾아가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그들이 인출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D 팀장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는 일을 해 왔다.

1. 피해자 E 및 F에 대한 사기

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6. 20. 오전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첨단 검사 수사부 검사 G 인데, H 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 통장을 만들고 중고 나라에서 사기를 쳤다.

H 와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상계좌로 송금하라. 그러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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