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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B ’로부터 ‘ 직원 구함. 현금 수금 업무. 연락처 C D 아이디’ 라는 문자 메세지를 수령하고 ‘B ’에게 전화한 뒤 ‘B ’로부터 ‘ 현금 수금업무를 하려면 신상자료가 필요하니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휴대폰 통신 가입 증명원, 계좌번호 등을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각 사진 촬영하여 메신저로 전송하였고 위 ‘B ’로부터 ‘ 내일부터 일을 바로 시작하자. E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면 내가 문자 메세지로 가야 할 장소와 시간을 알려 줄 테니 그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알려주는 인상 착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달라. 일을 해 주면 15~20 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B’ 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6. 경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던 역할을 담당하던 중,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16. 경 피해자 F( 여, 66세 )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로 돈을 대출해 주겠다.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기존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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