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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C, D은 2017. 9. 초순경 포항 남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G’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 구직란에서 댓 글을 게시하면서 연락 받아 알게 된 일명 ‘H ’로부터 ‘ 중화 인민 공화국에 찾아오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2.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청도로 이동한 뒤 위 H로부터 조선족 사업 파트너인 일명 ‘I’, ‘J’ (QQ 메신저 닉네임: K) 등을 소개 받으면서 ‘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그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위 업무를 설명하였고 C, D, L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H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QQ 메신저를 설치한 뒤 ‘K’ 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 등지에서 보이스 피 싱 금원 입출금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C, D, L에게 이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11. 경 피해자 M(54 세 )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로 돈을 대출해 주겠다.

3,0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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