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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전화 이용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8.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 이름 등 인적 사항 불상 )으로부터 ‘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용인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C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11. 경부터 C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 텔 레 그램’ 을 이용하여 당 진, 밀양, 부산, 대구, 부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C이 알려 준 장소에 찾아가 계좌명의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 로부터 그들이 인출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C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는 일을 하여 왔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24. 09:33 경 피해자 D(27 세 )에게 전화하여 ‘ 농협 은행 대출상담사 E 인 데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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