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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4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5.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G’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 구직란에 댓 글을 게시하면서 연락 받아 알게 된 일명 ‘H ’로부터 “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H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 일당 10만 원에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는 일을 같이 하자” 고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해 9.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청도로 이동한 뒤 위 H로부터 조선족 사업 파트너인 일명 ‘I’, ‘J’ (QQ 메신저 닉네임 : K) 등을 소개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일명 ‘H’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 중순경부터 H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QQ '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며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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