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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05. 선고 2017누34829 판결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2017.01.11)

제목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348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63249 판결

변론종결

2017.06.14.

판결선고

2017.07.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9. 1.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14. 3. 12.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15. 2. 16.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2행의 "734,200,000원" 다음에 "(2008년 1기분 포함)"을 추가한다.

○ 제7쪽 제12행의 "그러나" 다음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7쪽 제15, 16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CC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CC이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에야 제출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자료들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CC이 혐의를 부인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PP디자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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