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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누348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12행의 “734,200,000원” 다음에 “(2008년 1기분 포함)”을 추가한다.

제7쪽 제12행의 “그러나” 다음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7쪽 제15, 16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G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G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에야 제출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자료들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G이 혐의를 부인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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