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0 2017가합5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층 전부 2,686.46㎡를 인도하고, 124,699,616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층 전부 2,686.46㎡를 인도하고, 124,699,616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