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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0 2018가단92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95.50㎡를 인도하고,

나. 13,000,000원과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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