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0 2018가단92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95.50㎡를 인도하고,
나. 13,000,000원과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95.50㎡를 인도하고,
나. 13,000,000원과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