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94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77.17㎡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3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