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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15 2019가단40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0.58㎡를 인도하고,

나. 3,8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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