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15 2019가단40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0.58㎡를 인도하고,
나. 3,8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0.58㎡를 인도하고,
나. 3,8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