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2.20 2018가단213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5.99㎡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