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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6 2021가단1021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중 1 층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62.38㎡ 와 2 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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