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밑에서 3행의 “‘이 사건 계약이‘라”를 “’이 사건 계약’이라”로 수정 제3면 밑에서 2행의 “제공하였고,” 다음에 “피고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3. 8. 1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5. 4.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를 추가 제4면 3행의 “5호증”을 “5, 31호증, 을 제7, 8호증”으로 수정 제4면 12행의 “따라 추가비용”을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추가비용”으로 수정 제4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의 표를 추가 순번 구분 기준일자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 2014. 2. 11.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1차) 신청일 2014. 1. 10. 267,722,840원 2 2015. 4. 22.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차) 신청일 2015. 3. 27. 267,722,840원 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1차) 신청 신청일 2017. 7. 20. 133,861,420원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1차) 고시 고시일 2017. 8. 31. 267,722,840원 합계 937,029,940원 순번 3, 4와 관련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8. 23. 이루어졌다.
제7면 밑에서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라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도움을 받아 피고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조합설립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후 원고의 용역제공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예산안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항목을 편성하여 총회결의를 하였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총회결의를 거쳐 업무용역 도급금액 변경계약 체결과 관련한 안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