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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20915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제외). 제2면 아래에서 6행, 같은 면 아래에서 5~6행, 같은 면 아래에서 1행~제3면 1행의 각 ‘원고 A’을 ‘파산자 A’으로 수정 제2면 아래에서 5행의 ‘2012. 5. 17.경’을 ‘2012. 5. 11.경’으로 수정 제2면 아래에서 2~3행의 ‘법인등기부에 는’을 ‘법인등기부에는’으로 수정 제3면 표 내 아래에서 5행의 ‘안된’을 ‘안된다’로 수정 제3면 표 아래 본문 1~2행의 ‘별지

.. (중략)

.. 총 16명의 직원이’를 “별지 ’이직자명단‘ 기재와 같이 16명의 직원(이하 ’이 사건 이직직원들‘이라 한다)이”로 수정 제4면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수정

2. 소취하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피고 의료재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소취하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피고 의료재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6, 8, 11, 12, 15행, 제5면 3행의 각 ‘원고 A’을 ‘파산자 A’으로 수정 제4면 10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수정 제4면 제12행의 ‘이 사건’ 다음에 ‘제1심’을 추가 제4면 아래에서 4행의 ‘제240조’를 '제239조'로 수정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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