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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6나207983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제3면 6행의 “2014. 10. 19.까지” 다음에 “(이하 ‘제1차 입원’이라 한다)”를 추가 제3면 7~8행의 “강압제”를 “승압제”로 정정 제3면 밑에서 5~6행의 “G에게 (중략) 않음에 따라,” 부분을 삭제 제3면 밑에서 3행의 “퇴원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퇴원’이라 한다)”를 추가 제4면 밑에서 6행의 “2014. 11. 23.까지” 다음에 “(이하 ‘제2차 입원’이라 한다)”를 추가 제4면 밑에서 1행~제15면 2행을 아래와 같이 정정 2) G은 응급실에서의 진료 당시 복부의 통증은 없었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이학적 복부 진찰 소견에서도 복부의 통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G은 2014. 10. 24. 일반병실에 입원하였다. 제5면 밑에서 8행의 “5)”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G과 그 보호자는 2014. 11. 1.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간 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제6면 하단의 표 위 3행의 “(복수 백혈구 수치)”를 “(혈중 백혈구 수치)”로 정정 제6면 하단의 표 중 “CRT"를 ”CRP"로 정정 제8면 4행의 “망인에게” 다음에 “현대의학상 금기인”을 추가 제9면 밑에서 1~2행의 각 “복수 백혈구 수치”를 각 “혈중 백혈구 수치”로 정정 제10면 3~8행의 “3)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중략) 상황이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 3) 망인은 2014. 10. 8. ‘leak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는 ① 일시적으로 혈액 투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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