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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02441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10행의 “2017. 11. 30.”을 “2017. 11. 29.경”으로 정정 제3면 표 아래 1~3행의 “2017. 12. 19. (중략)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부분을 삭제 제3면 밑에서 5행의 “유출시킨 것이었다.”를 “유출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정정 제4면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수정 제6면 밑에서 5행의 “일반 면책 조항에 의한”을 삭제 제6면 밑에서 4행의 “약관” 다음에 “일반조건”을 추가 제7면 1행의 “약관” 다음에 “일반 면책조항”을 추가 제7면 6~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피고의 주장 중 위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리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 가능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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