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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3661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아래에서 5행의 ‘피고 C, D’을 ‘제1심 공동피고 C, D’으로 수정 제2면 아래에서 4~5행의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제1심 공동피고 회사‘라고 하고, 제1심 공동피고 C, D과 통칭하는 경우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한다)’로 수정 제3면 1행의 ‘피고 회사, C, D’을 ‘제1심 공동피고들’로 수정 제3면 6행, 7행, 같은 면 표 내 2, 8, 13, 15행의 각 ‘피고 E’를 각 ‘피고’로 수정 제3면 7행의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수정 제3면 표 내 5행의 ‘피고 D, C’을 ‘제1심 공동피고 D, C’으로 수정 제3면 표 내 8행의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수정 제4면 2~3행의 ‘피고 회사, C, D’을 ‘제1심 공동피고들’로 수정 제4면 7행의 ‘피고들’을 ‘제1심 공동피고들’로 수정 제4면 7행의 ‘성호건설으로부터’를 ‘성호건설로부터’로 수정 제4면 아래에서 5행의 ‘위 회사가’를 ‘위 회사들이’로 수정 제4면 아래에서 5행의 ‘피고들에’를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에’로 수정 제4면 아래에서 2행의 ‘피고들은’을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는’으로, 같은 행의 ‘피고들이’를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가’로 각 수정 제5면 3행의 ‘피고들에게’를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에게’로 수정 제5면 3~4행의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를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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