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G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일자 처분 내용 관련 소송 경과 2006.11.29. 조합설립인가 (2012.12.27. 무효 확정)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 ①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2010.7.22. 소 각하) ② 서울고등법원 2010누27761(2011.6.30.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③ 대법원 2011두19680(2012.12.27. 상고기각) 2007.9.3.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 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885(2014.2.28. 원고 청구기각) ② 서울고등법원 2014누45293(2015.1.15. 소 각하) 2007.10.25. 관리처분계획인가 2010.1.2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1차) 2010.4.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1차) 2010.5.31. 조합설립변경인가 (2014.6.12. 취소 확정)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①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603(2011.4.1. 조합설립인가 취소) ② 서울고등법원 2011누14618(2012.7.25. 소 각하) ③ 대법원 2012두20809(2013.2.28. 항소심 판결 취소, 파기환송) ④ 서울고등법원 2013누9580(2013.8.16. 항소기각) ⑤ 대법원 2013두18575(2014.6.12. 상고기각) 2010.11.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확인 소송 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181(2014.2.28. 원고 청구기각) ② 서울고등법원 2014누45309(2014.11.11. 소 취하) 2010.11.2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2차) 2011.5.20. 조합설립변경인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①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