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7구합69595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G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일자 처분 내용 관련 소송 경과 2006.11.29. 조합설립인가 (2012.12.27. 무효 확정)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 ①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2010.7.22. 소 각하) ② 서울고등법원 2010누27761(2011.6.30.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③ 대법원 2011두19680(2012.12.27. 상고기각) 2007.9.3.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 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885(2014.2.28. 원고 청구기각) ② 서울고등법원 2014누45293(2015.1.15. 소 각하) 2007.10.25. 관리처분계획인가 2010.1.2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1차) 2010.4.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1차) 2010.5.31. 조합설립변경인가 (2014.6.12. 취소 확정)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①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603(2011.4.1. 조합설립인가 취소) ② 서울고등법원 2011누14618(2012.7.25. 소 각하) ③ 대법원 2012두20809(2013.2.28. 항소심 판결 취소, 파기환송) ④ 서울고등법원 2013누9580(2013.8.16. 항소기각) ⑤ 대법원 2013두18575(2014.6.12. 상고기각) 2010.11.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확인 소송 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181(2014.2.28. 원고 청구기각) ② 서울고등법원 2014누45309(2014.11.11. 소 취하) 2010.11.2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2차) 2011.5.20. 조합설립변경인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① 서울행정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