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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7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어음을 발행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2012. 5.경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

③ 피해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상단에 "APR. 26 / 12:00:09"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18.경 어음할인 중개업자 F에게 G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2억 원 및 액면금 7,112만 원의 각 전자어음 할인 중개를 요청하면서, 2012. 3. 31.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 G 주식회사, (공급가액) 5억 9,080만 원’으로 표시된 세금계산서 검사는 공소장에 '2013. 3. 14.자 G(주) 발행의 세금계산서'라고 기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이 부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를 팩스로 송부해 주고, 위 각 전자어음의 액면금은 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공사대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F은 이를 믿고 피해자 D에게 위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위 각 전자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각 전자어음은 피고인이 2012. 4. 16.경 위 G으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공사대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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