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896 (2012.0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J서2706 (2010.11.30)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함이 없이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임
요지
매입처가 저장시설, 운송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정유사에 유류를 주문한 내역이 없는 점,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매출처로부터 회수하여 건네준 점, 원고는 거래의 중간단계에 위치하여 실물을 취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함이 없이 수취 ・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관련법령
사건
2012누560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7. 선고 2011구합896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3.
판결선고
2013. 1.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
갑 제1, 2, 27, 28호증, 을 제1, 5,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3. 5.경 경기도 양주시 ○○동 ○○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벙커C유 도매업을 하였는데, 2009. 1.경 서울 노원구 ○○동 ○○ ○○오피스텔 ○○호를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9년 제1기와 제271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
계 000원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 000원을 발햇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 위 통보에 따라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 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위 각 부과처분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인정한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출세액을 부인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30. 기각되었다.
[2]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 이외에도 2009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 00원을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 000원을 발행하였으며, 2010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 000원을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 000원을 발행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노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위 통보에 따라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1. 3. 1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위 각 부과처분 역시,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인정한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출 세액을 부인하면서,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6.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9.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인데, 원고는 DDD에너지 등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아 이를 EEE정유 등 매출처에 실제로 공급하면서 위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 또한 위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89, 을 제1 내지 4, 6 내지 8, 10,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FF, 이진완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 이인정된다.
[1]
○ 원고는 2003. 5.경 경기도 양주시 ○○동 ○○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벙커C유 도 매업을 하였는데, 2008년 가을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 이GG가 최FF과 사업내용을 상의한 결과 경질유를 취급하는 지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당시 최FF은 EEE정유의 대표이사 이HH으로부터 유류공급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 탁을 받고 유류공급처를 수소문하던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입처로 기재된
DDD에너지를 알게 되었다.
○ 원고의 대표이사 이GG는 최FF의 제안에 따라 2009. 1.경 서울 노원구 ○○동 ○○ ○○오피스텔 ○○호를 원고의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하였고, 최FF이 위 지점사업 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
○ 국내에 유통되는 석유는 4대 정유회사에서 출고되고, 유류운반은 정유회사에 위험물 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으로만 가능하며, 정유회사는 저유소에서 출고되는 유류에 관하여 주문자, 운송차량, 운반원, 최종인도지를 기재한 출하전표를 발행한다.
[2]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원고의 매입처로 DDD에너지, II에너지, JJ에너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매입처가 정유회사에 유류주문을 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입처로 기재된 DDD에너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000OOOO 000호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는데, KK에너텍으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고 삼민운수로부터 유류운송차량을 임차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저 장탱크나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 DDD에너지의 대표자 조LL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무실운영, 유류매입과정, 매출처 영업사원, 임직원 근무, 급여지급 여부 등 사업체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입처로 기재된 II에너지는 2009. 7. 13. 서울 노원
구 ○○동 0000 OOO 0000호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가 2009. 11. 30. 폐업하였는데, KK에너텍으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II에너지의 대표자 이MM은 세무조사 과정에서,KK에너지가 유류를 실제로 저장한 적은 없고 유류의 실물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다수의 딜러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입처로 기재된 JJ에너지는 서울 도봉구 OO동 000
OO오피스텔 000호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는데, KK에너텍으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JJ에너지 의 대표자 박NN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시인하였고, 나머지 거래에 관해서도 실물거래 여부에 관하여 답변하지 못 하였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입처로 기재된 PP에너지는 2009. 10. 1.부터 2010. 6. 30.까지 원고 외 100여개 업체로부터 000원을 입금받았는데, 이 금원이 입금 즉시 관련 업체인 유람에너지 등으로 출금된 이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원고의 매출처로 좋은사람들, EEE정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차량별, 일자별, 거래처별 운반내역은 정유회사가 제출한 출하내역 및 운반내역과 상이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입처로 기재된 DDD에너지 등은 원고에게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회수하는 조건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출처로 기재된 EEE정유 등으로부터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돌려받아 이를 DDD에너지 등에게 건네주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 에 기재된 인도지와 실제 인도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4. 판단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 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 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119 판결).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해 살펴본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입처로 기재된 DDD에너지 등은 유류저장시설과 유류운송차량을 사용한 바가 없고, 정유회사에 유류를 주문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QQ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유류운송차량의 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는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 전표에는 고객명이 DDD에너지 등이 아닌 제3자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지(수령인)도 원고나 DDD에너지가 아닌 다른 곳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출처로 기재된 EEE정유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출하전표의 내용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시 및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DDD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고 EEE정유 등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DDD에너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입처로 기재된 DDD에너지 등이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회수하는 조건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출처로 기재된 EEE정유 등으로부터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돌려받아 이를 DDD에너지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회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가 DDD에너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많았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유류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출처로 기재된 EEE정유 등으로부터 유류주문을 받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입처로 기재된 DDD에너지 등에게 동일한 내용의 유류 주문을 하였다는 것이며,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매입처로 기재된 PP에너지가 원고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그 금원이 입금 즉시 관련 업체로 출금되고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중간단계에 위치하여 실물을 취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또는 발행하였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5)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함이 없이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