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18.경 어음할인 중개업자 F에게 G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2억 원 및 액면금 7,112만 원의 각 전자어음 할인 중개를 요청하면서, 2012. 3. 31.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 G 주식회사, (공급가액) 5억 9,080만 원’으로 표시된 세금계산서 검사는 공소장에 '2013. 3. 14.자 G(주) 발행의 세금계산서'라고 기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이 부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를 팩스로 송부해 주고, 위 각 전자어음의 액면금은 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공사대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F은 이를 믿고 피해자 D에게 위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위 각 전자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각 전자어음은 피고인이 2012. 4. 16.경 위 G으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공사대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위 각 전자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4,387,280원,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 합계 254,387,2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 각 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어음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