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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2966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액면금을 3억 원으로, 발행일을 2017. 6. 9.로, 지급기일을 2017. 9. 8.로, 지급은행을 기업은행으로, 수취인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 하여 어음번호 B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A은 2017. 6. 16. 위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그 중 액면금 1억 2,8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배서를 하였고(위 배서에 의하여 분할된 액면금 1억 2,800만 원의 전자어음을 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 이 사건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C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배서 및 교부되었다.

나. 원고는 만기인 2017. 9. 8. 지급은행인 기업은행에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1억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의 대표이사인 D과 배서인인 C 등의 사기 내지 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피고의 어음행위에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인적항변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이로써 어음행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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