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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7나8662
어음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는 2016. 5. 11. 액면금 51,700,000원의 전자어음(만기일 2016. 8. 12., 어음번호 D)을, 2016. 8. 16. 액면금 88,000,000원의 전자어음(만기일 2016. 12. 15., 어음번호 E)을 각 발행하였다.

나. 2016. 5. 11.자 전자어음은 원고의 배서를 거쳐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소지하고 있고, 2016. 8. 16.자 전자어음은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1.자 전자어음과 관련하여 “어음금액 5,17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합의하였고, 만일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피고가 피해 금액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고 한다)를, 2016. 8. 16.자 전자어음과 관련하여 “전자어음의 만기일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피고가 원고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금융이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각서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5. 11.자 전자어음이 부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전자어음의 부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제1각서의 내용대로 2016. 5. 11.자 전자어음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전자어음이 만기일에 지급거절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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