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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499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4. 5.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2015. 12. 21. 피고는 형인산건 주식회사에 액면금 180,620,000원, 지급기일 2016. 3. 20., 지급장소 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 수취인 형인산건 주식회사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전자어음은 주식회사 번영스텐레스, 원고에게 순차 배서, 양도되었다.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2016. 3. 21.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80,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전자어음의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5.까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4조, 어음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번영스텐레스와 원고 사이에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전자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인 이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16. 6. 27.자 주식회사 번영스텐레스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주식회사 번영스텐레스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전자어음 관련하여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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