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4. 2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으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점 옆에 있는 E 중국음식점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손님이 공포심을 느끼고 위 주점 안으로 대피하여 현관문을 잠그자, 위 조리용 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2. 24. 2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0cm)를 들고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서 위 주점 현관문과 벽면을 위 장도리로 수회 내리쳐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 현관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