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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단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에게 빌려 준 돈 1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B에 대한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10. 1. 22:30경 보령시 C에 있는 D단지 분양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위 B과 위와 같은 채무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피해자 E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3회 가량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00:40경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 23:30경 위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3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 E(47세)을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2. 12:1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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