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4:00경 파주시 B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와 복스 렌치(길이 36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과 현관문 손잡이를 수십 회 내리쳐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재물손괴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친누나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으나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내리쳐 현관문의 손잡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하게 손괴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극히 위협적인 행동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