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6. 23:10경 인천 남동구 C 1층 앞 노상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D(20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는 주변 횟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18세)가 전항의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전항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나. 경합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