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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6. 23:10경 인천 남동구 C 1층 앞 노상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D(20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는 주변 횟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18세)가 전항의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전항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나. 경합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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