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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가 207~210호 사무실을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 40%를 납부하였는데, 피해회사에서 209호와 210호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분양자인 피고인 A의 동의나 승낙 없이 칸막이 5칸을 설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동생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칸막이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3. 11:30경 위 상가 209호, 210호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햄머를,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한 채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 A은 위 햄머로, 피고인 B은 위 곡괭이를 휘둘러 그곳에 설치된 패널 칸막이를 때려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 시가 45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1:30경부터 11:4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패널 칸막이를 손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채증 사진, 내사보고(손괴장면 채증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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