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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20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왼쪽에, 피해자의 일행인 H는 가운데에, F는 H의 오른쪽에 서로 팔이 닿을 정도의 거리로 바로 옆에 붙어 서서 스테이지를 향하여 걸어 나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어떤 남자로부터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앞쪽에서’ 걸어오고 있던 어떤 남자가 ‘제 옆’을 지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손을 제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제 ‘왼손’으로 그 남자의 손을 잡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 “‘마주 오던’ 어떤 남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자신의 오른편에서 부딪치며 지나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 F가 당시 서 있던 위치, 거리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에 나타난 추행상황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어떤 남자’와 F가 부딪힌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F는 "증인은 피고인과 이미 한 번 부딪쳤기 때문에 의심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테이블로 돌아와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다가오기에 혹시 몰라서 증인 몸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두고 피해자를 정면으로 보며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쳐도 충분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과 부딪치고 밀치는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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