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22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가명) 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7. 02:2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9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은 피고 인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가해자의 얼굴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상당 시간 동안 가해자를 계속 의식하면서 가해 자가 클럽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틈틈이 주시하였다.

그러던 중 어떤 여성이 ’ 꺅‘ 소리를 내고 화를 내면서 흰색 가면을 쓴 남성의 턱을 쳐 가면이 벗겨지고 얼굴이 드러났는데, 이 장면을 본 피해자는 그 남성이 자신을 추행했던 가해자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그 남성에게 “ 너 아까 나한 테도 그랬잖아

”라고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F가 피해자에게 “ 봐 주세요 ”라고 말하였고, 그 대화 도중에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F는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였고, 이후 경찰의 조사 요청까지 거부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면을 쓴 가해자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 아무리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가해자의 키, 체구 등 느낌으로 가해자를 기억하여 주시할 수 있었다.

당시 같은 가면을 쓴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