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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노660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도우미가 피고인의 추행을 문제 삼아 예정 시간 보다 1시간 빨리 돌아갔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남은 시간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 안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잠시 방을 나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중에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갑자기 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CCTV가 있다. 성추행이다. 이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손을 뿌리쳤음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위 노래방에 설치된 CCTV 영상(피해자가 계산하고 있는 뒤에서 피고인이 상체를 숙이고 한쪽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뻗는 장면, 직후 피해자가 뿌리치는 장면, 피고인이 재차 한쪽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뻗고 피해자가 다시 뿌리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에도 계속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하고 술을 마시며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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