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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19노29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3명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을 방문하여 양주를 주문하였다. 피해자가 술을 가지고 피고인 일행이 있는 테이블에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마면 잘 수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넣어 만졌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이 음료를 주문하여 다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며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5만 원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여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후의 상황,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하였을 때의 심리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추행을 하자 주점 사장 F에게 전화하여 F이 주점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면서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며 F과 다투게 되었고, F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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