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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5노8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노래방에 들어와서 곧바로 F와 언쟁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나서 화장실에 다녀 온 다음 다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의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동석하였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올라가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F가 노래방 룸 안에서 피고인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앉았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어두운 곳에서 피고인이 테이블 아래쪽으로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F가 목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하시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옆으로 피하자, 피고인이 잠시 자제하다가 조금 지나자 재차 와서 3번에 걸쳐서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화장실을 다녀와서 원래 앉아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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