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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24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와 그 일행은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으로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을 아래 부분부터 위로 쓸고 올라오는 방법으로 만지자, 즉시 항의하고 피고인을 붙잡았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어떤 남자가 치마 밑에서부터 가슴까지 만지더니 씩 웃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3면), 경찰에서 “저를 성추행한 남자가 저의 음부부터 아랫배 부위를 훑어 올라와 배를 주물럭주물럭 거렸어요. 너무 놀라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6면, 37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성기 있는 부분부터 가슴 부분까지 쓸어 만지면서 제 성기 있는 쪽을 주물럭거렸다. 음부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 스쳐서 올라갔다가 다시 쓸고 내려와서 음부 부위를 3, 4 차례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59면, 68면).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몸의 아래 부분부터 위로 쓸고 올라오는 방법으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가슴 부위를 만졌는지 여부 및 배 부위를 주물럭거렸는지 아니면 음부 부위를 주물럭거렸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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