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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2014누67453 판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699(2014.09.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139(2013.05.16)

제목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7699 판결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40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8쪽 제1행 "체결한 점", 다음에 "② 이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만을 하던 자로서 사업의 종류를 '인테리어, 전기 및 철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공사업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11. 10. 15. 직전인 2011. 10. 13.에 이루어져 사업자등록증의 확인만으로도 과연 이OO이 진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수행하는 자인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

○ 제8쪽 제1행 "②"를 "③"으로 바꾼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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