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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4가합336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0. 5. 12. 체결된 87,28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1. 1. 17. 체결된 20,0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각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 파산자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B에 대한 채권 1) 부산2저축은행은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출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약정일 상환기일 대출금액(원) 이자율 1 일반자금대출 2005. 3. 16. 2008. 3. 16. 3,000,000,000 연 10%(연체시 21%) 2 상동 2005. 8. 30. 2008. 8. 30. 130,000,000 상동 3 상동 2005. 11. 23. 2008. 11. 23. 85,000,000 상동 2) 부산2저축은행은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2009. 11.경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일시를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은 4,813,224,637원(= 원금 1,767,967,32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045,257,316원)에 이른다.

3) 위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11940호로 위 대출원리금 4,813,224,637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15. B은 위 원고에게 4,813,224,637원 및 그 중 1,767,967,321원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3. 8.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 파산자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B에 대한 채권 1) 부산저축은행은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위 나.의 1)항 여신거래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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